중위소득의 개념정의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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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의 개념정의와 금액

중위소득의 개념정의와 금액

개요

중위소득 기준은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즉, 중위소득 기준은 한 집단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의 중심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경제적 지표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중위소득 계산방법

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 합계) / (전체 가구 수)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가구 규모가 클수록 생활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가구 규모가 큰 가구의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가 작은 가구의 중위소득보다 낮을 수 있다.

한국의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540만원이다. 이는 2022년 대비 5.47% 증가한 수치이다.
median income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1인 가족 2,077,892원
2인 가족 3,456,155원
3인 가족 4,434,816원
4인 가족 5,400,964원
5인 가족 6,330,688원
6인 가족 7,227,981원
7인 가족 8,107,515원

중위소득 사용용도

  • 빈곤층 선정 기준 :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분류한다.
  •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평가 :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중위소득 기준의 활용

  • 복지 정책의 기준 : 중위소득 기준은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한다고 정했다면, 중위소득 기준은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소득 분포의 지표 : 중위소득 기준은 소득 분포의 지표로 활용된다. 중위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위소득 기준의 한계

  • 상대적 기준이라는 한계 : 중위소득 기준은 특정 시점에서의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기준이다. 따라서, 물가 상승이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위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구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 가구 단위의 기준이라는 한계 :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 단위의 기준이다. 따라서, 가구 내 구성원의 수나 연령, 근로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법 제6조의2 제1항)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 통계자료 :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한다.
  • 증가율 :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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